검찰개혁안 극적 반전…법사위‧시민사회 반대 통했다
가장 문제된 '중수청법 45조' 통째 삭제 대표적
정부, 며칠 전까지도 "수사 협력 꼭 필요" 옹호
민주당도 종전엔 "당론 정했으니 미세 조정만"
지지층 등 반대 거세자 정청래 주도로 재협의
이 대통령 직접 교통정리…당정 소통 부족 지적
'강경파'로 몰렸던 법사위원들 "국민들께 감사"
공소청 3단 구조, 검찰총장 명칭 등 과제 남아
보완수사권 최대 쟁점…여당은 폐지 입장 분명
김민석·윤호중도 "폐지 원칙", 정성호는 "필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설계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오히려 '정치검찰의 부활'을 야기하는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했으나 당·정·청이 치열한 물밑 협의 끝에 막판에 이를 대폭 수정함으로써 그간 불신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공소청 3단 구조와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 아쉬운 대목은 남아 있지만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본질과 직결된 사안은 아니어서 그간 정부안(당정 협의안)에 강력 반대해왔던 국회 법사위원들과 여권 지지층도 환영하거나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17일 오전 정청래 대표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당·정·청 협의안(2차 수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거나 우회적으로라도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대등한 구조로 재편했다는 점이 뼈대를 이룬다. 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의무, 검사의 광범위한 의견 제시 및 입건 요구권 등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중수청법 45조를 통째로 삭제한 게 대표적인데, 본래 해당 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45조(검사와의 관계)
① 수사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 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 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범죄의 태양(態樣), 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와 수사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검사와 수사관 간에 준수하여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에도 당정은 며칠 만에 방침을 바꿔 이 조항을 전부 들어낸 것이다. 이 밖에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 삭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삭제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에 따르도록 해 시행령을 통한 검사 직무 범위 확대 가능성 원천 봉쇄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 삭제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하며 사건을 입맛대로 배당할 수 있는 근거였던 검사 직무 위임·승계 및 이전 조항 삭제 ▲법 시행 후 불가피하게 공소청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를 해야 할 경우 종전 정부안의 6개월이 아닌 90일 이내 사건을 종결하고, 종결하지 않을 경우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수정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부칙 정비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공소청이나 중수청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중수청 수사 대상 중 논란이 컸던 사이버범죄 범위 축소 등 대대적인 손질을 가했다.
이는 앞서 여러 차례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1차 수정안에 대해 체계 자구(字句) 수준의 '미세 조정' 정도만 가능하다고 했던 민주당 기조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채택했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원내대책회의 뒤 브리핑에서 "정부 입법안은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라 당정청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안"이라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미세한 조정을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왜 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당론을 서둘러 정했느냐"며 민주당 측에 쓴소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의 이날 중수청·공소청법 발표를 언급하며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의 관심도 높고 또 주요 국정 과제 아니냐"며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경찰 역할을 확대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관여의 소지를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앤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당정 협의 과정에 대해 사실상 질책성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이 주로 국회, 특히 여당과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다. 제가 숙의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것이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관계자들 중에)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안 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여튼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검찰개혁 두 법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해서 오늘 협의안을 만들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당대표인 제가 직접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와 함께 법 조항 하나하나를 밑줄 쳐가면서 다 살펴봤다. 그리고 미처 살피지 못했던 독소 조항이라거나, 아니면 이 조항이 그대로 있게 되면 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통제·지휘 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배제·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당정청 협의안으로 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에 의해 '강경파'로 불리며 여권 내부에서조차 코너에 몰리면서도 정부안의 대폭 수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법사위원들 역시 만족감을 나타냈다. 특히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동석해 소회를 피력했다. 추 의원은 "오늘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합심해 맞췄다. 검찰개혁 문제 역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메시지였다"면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협력하며 숙의와 토론을 이어왔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렇게 탄생한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다. 역사적인 과제를 국민주권정부에서 마침내 완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로부터 "제가 보기에 (강경파가 아니라) 개혁파 원칙주의자인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소개받은 김용민 의원은 "오늘 검찰개혁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국민이 광장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시민의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 또한 확고했기에 우리 국회는 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안에 남아있던 독소 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며 "기존 정부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점을 최대한 제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으로서 '도로 검찰청' '대검 중수청'이 될 위험성을 경고하는 역할을 열정적으로 수행해온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를 마련한 검찰개혁 입법안을 먼저 환영한다. 이제 검찰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차단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고 중수청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없앰으로써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바다로 한발 더 나아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염원을 담아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강력한 개혁 의지로 결단을 내려주신 대통령님!!! 너무 고맙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모자란 부분은 향후 새롭게 또 고치겠다. 이제 국회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 법사위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향후 보완을 다짐한 대로 완전한 검찰개혁까지는 미진한 점들이 물론 남아 있다.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에서 광역공소청(종전 명칭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지방공소청의 2단계 조직으로 재편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명명 ▲공소청 직원 규모 대폭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법무부 겸직 허용 규정 삭제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 더욱 제한 ▲중수청 우선수사권 및 이첩권 재검토 등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2항은 '검사는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해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당정은 조직법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먼저 처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성안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완수사요구권 발동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바로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해 여당 측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비교적 뚜렷한 소신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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