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책상에 체모 뿌리고 들키자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한 중년 남성이 사무실 책상에 무언가를 뿌리고 사라집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나선 손에 묻은 무언가를 닦아내는 듯 마우스를 문지릅니다.
오늘(1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직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시작됐습니다. 인천 한 회사에 다니는 A 씨는 당시 누군가 자신의 회사 책상 위에 체모를 뿌리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 탓인 줄 알았지만 비슷한 일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체모는 마우스 패드 위와 노트북 사이 등 책상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의자에 걸어둔 유니폼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손가락 사이에 체모가 끼어나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책상에 홈캠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보니 이번에도 체모가 뿌려져 있었고, A 씨는 홈캠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직속 상사이자 임원급 50대 남성 B 씨였습니다. B 씨는 A 씨 책상 위에 체모를 흩뿌리고 마우스에 무언가를 묻히려는 듯 손을 비비는 행동을 했습니다.
A 씨는 회사 내 영향력이 큰 임원급 인물이라 신고를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 인사팀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인사팀은 즉시 A 씨와 B 씨를 분리했습니다. A 씨가 짐을 싸서 자리를 옮기자 B 씨는 스스로 회사에 자신이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자 B 씨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B 씨는 회사에 자진 퇴사를 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A 씨가 원치 않았음에도 위로금 300만원을 전달하려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재물손괴 혐의만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추행이 없었고 몰래 자리에 접근한 행위만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스토킹 혐의 역시 A 씨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분리 조치 뒤에는 추가 접근이나 연락이 없었던 점 등이 불송치 이유였고, 모욕도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은 인정되지만 모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A 씨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JTBC 사건반장〉에 "사건 이후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고 새벽마다 깬다"며 "내 피해가 또 하나의 사례가 되어 언젠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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