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옷·책상에 ‘체모 투척’ 50대...경찰 “재물손괴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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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부하 직원 책상과 근무복 등에 체모를 가져다 놓고 이물질을 바르는 등 물품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5년 9월 인천 한 업체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책상과 컴퓨터, 마우스, 근무복 등에 수차례 체모를 가져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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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수사하라” 반발

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부하 직원 책상과 근무복 등에 체모를 가져다 놓고 이물질을 바르는 등 물품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5년 9월 인천 한 업체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책상과 컴퓨터, 마우스, 근무복 등에 수차례 체모를 가져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물품들에 이물질을 바르는 등 훼손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일부 물품을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행위로 인해 실제 물품이 훼손·폐기된 점을 근거로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물품을 폐기해야 할 정도의 피해가 생겨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른 혐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B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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