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년에 '자기돌봄비'…위기아동·청년지원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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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에게 신용·직불카드 이용권 발급 방식으로 '자기돌봄비'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례 관리를 원하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담조직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가족 돌봄 아동·청년(13~34살)에게 1회 최대 200만원 지급되는 '자기돌봄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1개월 안에 신용·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또한 복지부 장관이 조직 역량과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인증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오는 26일 시행됩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등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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