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환율안정 3법’에 “외환시장 안정 정책적 효과 기대”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투자액 5% 공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100% 한시 확대
구 부총리 “외화자금의 국내 복귀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에 대해 “중동 상황으로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7일 오후 자신의 SNS(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 환율안정 3개 인센티브를 위한 세법이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한 환율안정 3법에 대해 구 부총리는 “환율안정 3개 인센티브를 위한 세법”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환율안정 3법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신설),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개정 신설),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한시 확대(조특법 개정 신설) 등으로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개인투자자 환위험 관리 지원 등을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특례는 RIA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각 후 매도 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해야 적용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계좌 내에서 매도(5000만원 한도)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된다.
이럴 경우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준다.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 시 100% 공제하고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50%를 공제한다. 단 올해 중 해외주식 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비율이 조정된다.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는 올해까지만 한시 시행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어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는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대해 과세특례를 주는 것이다. 환헷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해준다.
또 환헷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500만원 한도이며 환헷지 파생상품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12월 31일 투자까지 적용한다.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한시 확대는 현재 95%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늘려 올해까지 한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이며 외국자회사 요건은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특정외국법인이 배당가능소득을 전액배당하는 경우의 수입배당금도 100% 익금불산입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외화자금의 국내 복귀 등을 유도하여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