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 강남3구-한강벨트가 쌍끌이…23∼25%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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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역대 3번째를 나타낼 만큼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서울에서도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의 공시가격 인상폭이 20%대로 높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 3구의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은 24.70%, 한강 인접 자치구 8곳(성동, 양천, 용산, 동작구 등)의 평균 인상률이 23.13%다.
반면 서울 외 지역의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37% 올라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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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남 3구의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은 24.70%, 한강 인접 자치구 8곳(성동, 양천, 용산, 동작구 등)의 평균 인상률이 23.13%다. 모두 서울 평균 인상률(18.67%)을 넘어선다.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공시가격 인상률도 더 높게 나타났다. 30억 원 초과 초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28.59%였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의 인상률이 12.7%인 것과 비교해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반면 서울 외 지역의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37% 올라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보유세 부담 역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지난해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집값이 서울과 경기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1.08% 하락했다.
지역별 편차는 종부세 부과 대상 분포에서도 나타난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48만7362채 중 85.1%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구가 9만9372채로 지난해(8만4045채)보다 18.2% 늘며 가장 많았다. 송파구(7만5902채)와 서초구(6만9773채)를 합하면 전체 부과대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반면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구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아파트가 없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에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이 경우 시세반영률 목표치가 현재 69%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현실화 계획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계획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6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후 이의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공시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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