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구속영장...'3천1백만 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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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김영환 지사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입니다.
경찰이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지사에 대해 오늘(17)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오늘(어제) 김 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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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김영환 지사가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입니다.
경찰이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지사에 대해 오늘(17)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차례 소환조사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은 김 지사가 지금까지 3천 1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환 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오늘(어제) 김 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8월 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입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입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26일, 지역 체육계 인사 두 명에게 현금 5백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일본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이 각각 250만 원씩 모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보다 두 달 전인 지난해 4월에도 미국 출장 전,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6백만 원을 받은 의혹도 있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지사가 2024년 8월 괴산 산막 인테리어 비용 약 2천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것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두 번째 소환조사 직후 가족 명의로 인테리어 업자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이 있다며 뇌물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현장녹취> 김영환 / 지사(지난해 12월 21일)
"5백만 원, 3백만 원은 다 집 수리 비용으로 다 이렇게 찍혀 있고, 그 두 개는 송금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에 제시했습니다."
오늘(어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현장녹취> 김영환 / 지사
"뇌물을 받거나 수뢰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부 다 제3자 녹취에 의한 것이고 저하고 관계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으니까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김 지사와 업자 모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업자에게 전달된 돈은 김 지사 아들이 맡긴 공사대금으로 보이고, 업자의 진술이 바뀌면서 수사 방해 요소가 생겼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자> 박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의 청구 여부와 시점이 주목되는데, 장기간 수사가 이뤄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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