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내몰린 김영환 충북지사

엄경철 기자 2026. 3.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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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배제 ‘중대결심’ 항전 … 경찰 구속영장에 힘 빠져
영장발부 땐 정치생명 등 탈출구 없는 나락 ‘불 보듯’

[충청타임즈] 김영환 충북지사의 6·3 지방선거 재선가도가 잇딴 돌발악재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불과 하루전인 지난 16일 오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예기치 못한 컷오프(공천배제)로 대책마련에 허둥지둥(?)하던 사이 충북 경찰의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구속영장 신청에 허를 찔렸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던 17일 오전, 김 지사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중이었다.

전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컷오프 발표에 대한 절대수용불가와 강력 대응의지를 밝히던 시간이었다.

김 지사는 이자리에서 "잘못된 컷오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결사 항전의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일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오후부터 (중대 결심을)보시게 될 것"이라고 결기를 보였다.

하지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김 지사의 항전 의지는 힘을 잃게 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사전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 받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이와관련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줄곳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췄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당 공천배제 결정에 대한 김 지사의 수용불가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가 됐다.

컷오프가 번복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경우라도 선거에는 출마할 것"이라던 김 지사의 야무진 결의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반면, 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에는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주고 있다.

공천배제 발표 후 민주적 원칙과 경선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이 오히려 `잘한 일'로 포장되고 있다.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에 김 지사의 사법리스크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세간의 설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덩달아 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게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출구조차 찾을 수 없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정치적 최대 위기에 봉착한 김 지사가 임기 후반기 내내 발목을 잡아온 금품수수 사법리스크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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