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왜? … 김영환 충북지사 운명은?
영장실질심사서 공방 예상 … 발부 땐 현역 지사 구속 초유
“컷오프 이튿날 신청 시기상 오해 … 정치적 고려 전혀 없다”

[충청타임즈] 6·3 지방선거 컷오프(공천 배제)라는 정치적 악재를 맞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사법 리스크'까지 안게 됐다. 경찰이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산막수리비 이체 내역, 확인 결과 아들 공사비"
경찰이 전격적으로 영장까지 신청하게 된 배경은 김 지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핵심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볼 때 김 지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흔적이 확인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의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부인 명의로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이체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시공업자 A씨에게 보낸 1800만원의 송금 기록은 본인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이 아닌 아들이 A씨에게 의뢰한 별건 공사 대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사견적(2000만원)과 이체금액(1800만원)이 불일치한 데다, 업체 수주내역 전수조사를 통해 김 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A씨의 `진술 번복'도 영장 신청 사유 중 하나다.
A씨는 애초 "윤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김 지사와 윤 회장 양측에서 돈을 받았다"고 번복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확인, 이미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김 지사와 A씨가 입을 맞춰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행위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인테리어비 대납의 대가로 윤 회장의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권을 따낸 과정에 김 지사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으로 받은 1100만원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김 지사 운명은 법원 손에 … 발부시 `도지사 구속' 초유 사태
김 지사의 운명은 이제 검찰과 법원에 달리게 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검찰과 사전에 협의를 마치고 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청구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 내에 열릴 예정인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사 측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변호인 추가 선임을 고려 중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김 지사는 곧바로 경찰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현역 도지사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구속되면 김 지사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유에 따라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혐의를 부인해온 김 지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 역시 정당성을 잃게 된다.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인 점을 들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컷오프 이튿날 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시기상 경찰이 오해를 사고 있다는 일각에서의 의견에 대해 경찰은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성진·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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