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공소청법, 野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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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과 더불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묶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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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제한
오는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법 폐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새롭게 설치될 공소청은 오로지 기소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조직 체계는 공소청(대법원 대응), 광역공소청(고등법원 대응), 지방공소청(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대응)의 3단계로 구축될 예정이다.
공소청 검사가 수행할 직무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관련 업무 △사법경찰과의 범죄수사 협의·지원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감독 △국가·행정소송 수행 △범죄수익 환수 및 국제공조 등으로 한정됐다.
특히 검사의 권한 범위를 명시하는 근거를 정부안의 ‘법령(대통령령 등)’에서 ‘법률’로 격상시켜 임의적인 권한 확대를 방지했다. 또한 기존 검찰청법에는 없던 ‘권한남용 금지’ 명문 규정을 신설해, 직무 수행 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중립성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관심을 모았던 수장의 명칭은 야권 강경파의 폐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소청의 장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징계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있어야만 물러나게 했던 기존의 강력한 신분 보장 대신,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현행 검찰청법은 폐지되며, 오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국민의힘은 소위 과정에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나경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법안은 검찰 수사권 박탈을 넘어 국민 인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뒤에서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고 사법 체계의 혼란과 공백만 가중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공소청법과 더불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묶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8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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