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용민 "당정청 협의안, 검찰 수사권 우회 확보 가능성 차단… 이제 남은 쟁점은 '보완수사권'”
- 수사권 우회 통로 모두 차단… 검찰 직접수사 사실상 봉쇄
- 대통령령 통한 수사권 확대 길 막았다… 특사경 지휘도 전면 삭제
- 검찰 특권 폐지… 파면 도입·행정공무원으로 재정립
- 리스크는 대부분 제거… 보완수사권만 남은 쟁점
- 보완수사권 절대 불가… 남용 가능성 커
- 암장 우려는 이의신청·수사심의로 통제 가능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전화 연결)
◎ 진행자 > 오늘 당·정·청 검찰개혁법안 드디어 정리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관련 내용 들어보기 위해서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김 의원님. 정청래 대표도 언급했다시피 김 의원님은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의원님 중에 한 분인데요. 맞죠? 이제는 수사 기소가 완전 분리됐다, 혹은 우려 사항은 없어졌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용민 >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사·기소 분리가 완전히 됐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형사소송법 개정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공소청법에서 수사를 할 수 있거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들은 삭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것인데 직접수사권을 주는 보완수사 문제는 6월 이후에 최종 결정이 될 것이고요. 보완수사권이 없더라도 기존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에 따르면 검사들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수사권 우회 확보 가능성을 이번에 제거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그 우회 확보 부분이 '의무 통보 조항'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민 >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공소청법에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령으로 직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대통령령으로 검사에게 수사권을 확대시키거나 부여하는 방법들이 이번 수정안에서는 차단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검사들이 중수청을 하부 기관처럼 두면서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던 연결 통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도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기존법에는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 집행에 대한 지휘를 검사가 모두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만 검사의 직무로 넣어 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렇게 영장 청구와 집행의 전반에 대한 지휘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 영장 청구라는 거는 결국에는 강제 수사, 수사의 가장 핵심인 강제 수사를 얘기하는 건데 강제 수사의 청구부터 집행까지 모든 것을 검사가 지휘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완전히 장악하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영장청구지휘·집행지휘 이런 것들을 모두 삭제하고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헌법에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사건 암장을 할 때는 어떻게 이걸 제어할 수 있습니까?
☏ 김용민 > 사실은 이번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에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 담기지는 않고 나중에 형사소송법에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요. 현재 기존에 당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렸던, 당 특위나 TF에서 결론을 내렸던, 당론까지는 아직 아니지만요. 그때 논의했던 안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불기소하는 사건 중에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하면 그 사건들은 검사에게 송치돼서 검사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에 재수사 요구 혹은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다시 말해서 그 사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암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수청법에 현재 들어 있는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암장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심의를 신청해서 경찰이나 수사관이 아닌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 기구를 만들자'라는 것이 그동안 당에서 논의되어 왔던 중요한 내용이고 또 최근에 저희가 통과시켰던 법왜곡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왜곡죄도 사건을 암장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 장치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오늘 또 눈길을 끄는 부분이요.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 가능한가요?
☏ 김용민 >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특권을 상당 부분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검사는 징계로 '파면'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탄핵으로만 파면을 시킬 수 있었지 검사징계법상에는 '해임'이 가장 높은 징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소청법에서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존 검찰청법에는 검찰 조직 전체와 직원들에 대해서 직제 규정이나 업무 규정들을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해 놨는데, 이것은 일반 공직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구조거든요. 법원에만 있는, 법원조직법에만 있는 그런 구조를 검찰청법에도 그대로 이식해서 마치 사법 기관인 것처럼 보호를 해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어서 법률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찰청에는 몇 급 이상 공무원을 얼마를 둬야 되고, 어떤 직렬에 어떤 공무원을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거 하나라도 안 되면 법률 위반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고 대통령,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 진행자 > 종합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보완수사권이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보완수사권 문제는 앞으로 다룰 테지만, 보완수사권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우려 사항은 해소됐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 김용민 > 아마 국민들 눈높이에 이게 100% 만족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그동안 정부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험성, 리스크는 거의 다 제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리스크는 거의 다 제거됐는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까? 앞으로 논의해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당론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 김용민 > 사실 지난번 의총에서 당론으로는 '보완수사권은 두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기는 했죠. 정부에서는 '정부 입장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니 이번에 저희가 조율했던 것처럼 앞으로 법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소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은 절대 주면 안 된다. 남용 가능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 진행자 > 보완수사권 문제는 끊임없이 여기서도 같이 여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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