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1살 하향 본격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검토(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2면 보도)하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첫 공개 포럼을 열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번 포럼은 국립부경대 김혁(법학과) 교수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성평등가족부, 18일 공개 포럼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검토(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2면 보도)하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첫 공개 포럼을 열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 73년간 유지된 형법상 기준이 이번 논의를 계기로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립부경대 김혁(법학과) 교수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의 현황과 책임 능력의 본질, 소년법의 역할 등을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부산외대 정의롬(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가 시작됐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범행을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해 교화시키는 취지의 제도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간 연령 기준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유지됐으나, 그간 청소년 범죄가 늘고 성장 속도 또한 과거와 달라지면서 꾸준히 연령 하향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힘 박형준-주진우 경선 간다(종합)
- [단독] 부산 국힘 지선후보 ‘추가 공모’…“특정인 염두” vs “새 인물 영입”
- 김척수, 구청장 출마하려다 수사받을 판
- 채팅서 알게돼 감금·갈취 19세 덜미
- 지인에게 빌린 외제차 중고로 판 50대 벌금형
- “北 전쟁관도 수용해야” 부산지역 북한학자 기소
- ‘150㎞’ 롯데 신인…시범경기 눈도장 제대로 찍었다
- 부산서 현직 항공사 기장 피살…용의자는 前 동료 부기장
- ‘벼랑 끝 목소리’ 보듬은 45년…순덕 씨 위로, 많은 생명 구해
- 올해 부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1.14% ↑… 엘시티( 71억100만 원) 최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