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1년, 1조8천억 투입…피해지 ‘산림투자지구’로 재편 추진

양승복 기자 2026. 3. 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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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ha 피해 복구 90% 진행…임시주택 2531세대 공급
특별법 시행 기반 경제거점화 속도…의성서 시범사업 시작
▲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청에서 산불복구 1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가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25년 초대형 산불 발생 1주기를 맞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지역 재건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 추진에 나섰다.

도는 최근 실·국장 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의 피해 복구 성과를 점검하고 단순한 복구를 넘어 산불 피해 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9만9417ha의 산림을 태워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기록했다. 이 산불로 183명의 인명 피해와 54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경북도는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총 1조8310억 원 규모의 복구비를 확보했다. 특히 기존 재난지원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4345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확보했다. 여기에 특별도시재생사업과 송이 대체작물 조성 사업 등 중앙부처 사업비 1715억 원도 별도로 확보해 피해 주민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현재까지 생계·주거·농림업 분야 지원이 진행 중이며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해 2531세대 규모 임시주택을 공급했다. 사유시설 복구비 4845억 원 가운데 약 90%가 지급된 상태다. 주택 피해 지원도 확대해 전파 주택은 6000만 원, 반파 주택은 30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경북도는 산불 이후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2만 건 이상의 심리 상담을 진행했으며 임시주택 거주자에 대한 방문 상담과 전기·가스·소방 설비 점검 등 생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산불 재난 관련 최초의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0월 시행됐으며, 올해 1월 29일 시행령이 발효됐다. 특별법에는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설치와 함께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 지정 등 지역 재건을 위한 특례가 담겼다.

경북도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28일까지 추가 피해 신고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 지정 사업도 추진한다. 산림 휴양·레저 관광시설과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업 경영체를 구성해 고소득 수종 재배와 산림 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범 사업은 경북 의성군 점곡면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년은 피해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잿더미 위에서 희망을 다시 세우기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인 시간이었다"며 "특별법을 기반으로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