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잠정조치 신청’ 50건중 1건뿐… 예견된 스토킹 살인
경기북부청, 검거수 대비 1.8%
지난해 1206명중 22명 불과 ‘저조’
유치장·구치소 유치 대비해도 적어
2㎞내 접근시 문자통보 대피 가능
경찰, 신체제한 사유로 엄격 적용
‘남양주’ 범인 구속·신상공개 검토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피해자 접근 알림과 경찰 자동 통보가 이뤄지는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3월17일자 1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관할 시도경찰청이 스토킹 사건에서 해당 조치를 신청한 비율이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3의2)’ 신청 비율은 전체 스토킹 검거 건수 대비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지난 2024년 스토킹으로 검거된 인원은 886명인데, 경찰은 이 중에서 8명(0.9%)에 대해서만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검거 인원 1천206명 중 22명(1.8%)에 대해서만 신청했다.
이는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신청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의 잠정조치 4호 신청 건수는 2024년 63명(7.3%), 2025년 133명(11%)으로, 전자발찌 부착 조치보다 7배 가량 높은 수치다.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는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해 피해자 반경 2㎞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문자)을 보내 대피를 유도하고 경찰에도 즉시 통보하는 제도다.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잠정조치 4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인 3의2호의 신청률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는 두 조치 가운데 3의2호 대신 4호를 우선 고려하는 경찰내부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
경기지역 내 한 여성청소년범죄 수사관은 “두 조치 다 인신을 강하게 제한하는 건데, 전자발찌 잠정조치의 경우 법원 인용률도 높지 않아서 차라리 구속영장이나 4호를 고려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청도 이번 사건에서 3의2호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착명령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요하다 보니 구속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나서려고 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야말로 3의2호 신청의 필요성을 드러낸 만큼, 구체적 지침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사건 가해자는 범행 당일 피해자 직장 인근에서 기다렸던 데다, 범행 전에도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직장 주변을 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전자발찌 착용도 법원 인용을 위해선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보니 준비하다 보면 구속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자발찌 착용사례 등에선 어떻게 대응시켜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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