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교섭요구에 정부 “노정협의” 제안

이수연 기자 2026. 3. 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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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들이 정부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노정협의를 먼저 제안했다.

1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5개 돌봄·사회서비스노조로 구성된 돌봄공동교섭단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10일 교섭요구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이미 노정교섭의 일환으로 돌봄분야 노정협의체 구성을 노동부와 복지부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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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판단 필요” … 민주노총 “교섭과 협의 병행해야”
▲ 이수연 기자

돌봄노동자들이 정부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노정협의를 먼저 제안했다.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협의 가능한 사안부터 우선 논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금 쥔 정부가 사용자" 교섭요구
복지부 "판단 필요, 노정협의부터"

1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5개 돌봄·사회서비스노조로 구성된 돌봄공동교섭단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단체 57곳에도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의제는 돌봄노동자 임금체계 개선과 적정임금·복리후생 보장을 비롯해 △고용안정·직접고용 확대 방안 △근무시간·근무 방식·휴게시간 등 노동조건 개선 △노동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노조활동 보장(근로시간 면제)이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돌봄노동의 구조가 있다. 돌봄노동 99%는 지자체를 매개로 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을 위탁한 지자체와 수탁한 민간단체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가 얽혀 있다. 교섭단은 정부가 수가와 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으로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부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고 있다.

실제 요양보호사 임금은 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하는 수가에 좌우돼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 사업지침에 따라 임금이 정해져 처우 개선 속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사회복지사 역시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호봉제)을 기준으로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시설별 격차가 발생한다.

민주노총 "중심은 교섭, 노정협의도 적극"

그렇지만 돌봄분야 노정 간 대화는 교섭 테이블이 아닌 협의체가 우선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원청교섭 쟁취 릴레이 기자간담회'에서 원청교섭 요구와 별개로 정부와의 노정협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교섭요구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이미 노정교섭의 일환으로 돌봄분야 노정협의체 구성을 노동부와 복지부에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복지부는 13일 이 요구를 수용했다. 복지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해 직종별 의제를 논의하는 구상이다.

교섭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관련이 깊다. 해석지침은 법률이나 국회 예산 심의 결과로 정해진 노동조건은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하며 정부의 원청 사용자성을 보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정협의가 열리면 공공 돌봄시설 확충과 표준 임금체계 마련 등 주요 요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돌봄기본법'과 '사회서비스원발전법' 등 제도 개선 과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궁극적으로는 교섭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정부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노정협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노정협의 과정에서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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