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반클리프 목걸이 받았다”…‘모조품·엄마선물’ 모두 거짓말
[앵커]
김건희 여사가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 물품 액수만 2억 9천만 원대인데요.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은 '순방 목걸이'로 알려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다만 '청탁 대가'는 아니었고, 선물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해 논란이 된 5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지난해 7월 인척 집에서 그 '모조품'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목걸이 몇 점 압수하셨나요?) …."]
'현지에서 빌렸다'고 했던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20년 전 어머니 환갑 선물로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걸이 최초 구매자로 확인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목걸이를 건넸다고 자수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수사 과정에서도 내내 이를 부인한 김 여사는 결국 알선수재 혐의 피고인으로 첫 재판에 나와서야 목걸이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선·취임 축하 선물"이었을 뿐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함께 피고인석에 선 이 회장은 청탁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금거북이'를 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3천만 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준 사업가 서성빈 씨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사교적 선물' 또는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고, 특히 김상민 전 검사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1억 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그림 수수 사실도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무상 여론조사' 의혹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김 여사는 먼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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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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