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에 '그녀'라 지칭해 직장 동료 비난한 40대 벌금형

유혜인 기자 2026. 3. 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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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인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상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해당 글만으로는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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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인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상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7월 자신의 SNS에 '직장 생활' 게시판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B 씨를 '여자 과장', '그녀' 등으로 지칭하며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해당 글만으로는 특정인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글 전반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에 피해자의 직급과 승진 여부, 업무 분야 등을 지속적으로 기재해 왔다"며 "블로그를 공개 상태로 운영하면서 홍보까지 했고, 회사 동료들이 글을 읽을 경우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악질 중의 악질'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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