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김영환 "기쁘게 받아들여…누명 벗고 도민 선택 받길 기대"

최기철 2026. 3.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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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경찰이 8개월 이상 끌어온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어제는 당 공심위로부터 컷오프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불행은 언제나 연이어 오는가 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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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정청탁금지법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25년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일본 출장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소환 조사가 끝난 뒤 "불법을 저지른 일이 전혀 없다. 녹취록에도 자신과 관련한 범죄 발언이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5개월 동안 저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단 하나의 직접 증거 또는 증언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6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11차례의 소환 조사를 했지만, 제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 음성파일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6일) 김 지사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김 지사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상경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당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경찰이 8개월 이상 끌어온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어제는 당 공심위로부터 컷오프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불행은 언제나 연이어 오는가 보다"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그렇기에 오늘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인다"면서 "하루빨리 누명에서 벗어나 도민의 선택을 다시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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