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보다 많았다"…빗썸 '368억' 역대급 과태료에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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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역대급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비트때도 역대급 수준의 과태료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았지만, 빗썸이 이를 넘어서는 과태료를 처분받으며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업계에서는 과태료 규모와 인적 제재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이번에 빗썸이 업비트보다 높은 과태료를 받으면서 부담이 상당히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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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수백억대 과태료…침체장 속 코인원·고팍스 제재심 '촉각'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역대급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인원과 고팍스 등 제재 심의를 앞둔 거래소들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거래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 예상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영업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로 빗썸 신규 가입자는 6개월 동안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입·출금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규 가입자 역시 거래 자체는 가능하다.
영업 일부 정지 기간은 지난해 업비트에 내려진 3개월보다 길다. 과태료 규모 역시 업비트(352억 원)를 웃돌았다.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수위가 높아진 배경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건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FIU는 지난 2024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및 고객 확인(KYC)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빗썸은 현장검사에서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건수가 업비트보다 약 800건 이상 많았다.
FIU는 업비트 제재 당시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빗썸 제재 사유로 명시했다. 고객 확인(KYC) 위반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규모와 주의 의무 위반이 과태료 산정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인적 제재는 양사 모두 대표이사 문책 경고로 동일했지만, 세부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업비트는 준법감시인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빗썸은 보고 담당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업비트때도 역대급 수준의 과태료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았지만, 빗썸이 이를 넘어서는 과태료를 처분받으며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거래대금이 감소하며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과태료까지 더해질 경우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코빗도 지난해 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7억 3000만 원과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반 건수로 보면 10억 원대 수준의 과태료를 예상했으나 코빗의 매출 규모를 봤을 때 예상보다 과태료 액수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코빗은 지난 2024년 기준 매출 약 87억 원, 영업손실 168억 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과태료 부담으로 행정소송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코빗은 사전 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 시 20% 감액이 적용되는 규정을 활용해 '선 납부'를 선택했다.
다음 순서는 코인원과 고팍스가 남았다. 코인원의 경우 이용자 수와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적어 업비트와 빗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위반 건수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팍스는 위반 건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업계에서는 과태료 규모와 인적 제재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이번에 빗썸이 업비트보다 높은 과태료를 받으면서 부담이 상당히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적 제재는 오히려 완화된 측면이 있어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면직과 정직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위반의 정도"라며 "회사 규모 대비 위반 건수가 많았다는 점이 제재 판단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국이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만큼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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