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보좌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선거법상 문제 없어"

임순택 기자 2026. 3. 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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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보좌관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주 의원의 보좌관 A 씨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 씨가 16일 오전 10시 15분쯤 한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및 공표하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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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에 여론조사 결과 인용·공표하며 필수사항 누락"
부산경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보좌관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주 의원의 보좌관 A 씨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 씨가 16일 오전 10시 15분쯤 한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및 공표하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부산시장 격전지 여론조사…전재수 선두 속 주진우 부상, 박형준과 경쟁'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언론 보도를 인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경우에도 △조사 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 일자 △조사 방법 등의 필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A 씨는 해당 정보를 누락한 채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 공유도 법적인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엄격히 안내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A 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언론 기사에 여론조사 정보가 모두 상세히 기재돼 있고, 그 기사 링크를 공유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문제 될 게 전혀 없다. 박형준 시장 지지자가 법을 잘 모르고 신고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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