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보좌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선거법상 문제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보좌관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주 의원의 보좌관 A 씨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 씨가 16일 오전 10시 15분쯤 한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및 공표하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보좌관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주 의원의 보좌관 A 씨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 씨가 16일 오전 10시 15분쯤 한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및 공표하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부산시장 격전지 여론조사…전재수 선두 속 주진우 부상, 박형준과 경쟁'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언론 보도를 인용,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경우에도 △조사 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 일자 △조사 방법 등의 필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A 씨는 해당 정보를 누락한 채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 공유도 법적인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엄격히 안내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A 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언론 기사에 여론조사 정보가 모두 상세히 기재돼 있고, 그 기사 링크를 공유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문제 될 게 전혀 없다. 박형준 시장 지지자가 법을 잘 모르고 신고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limst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청주 카페 알바생 父 "합의금 550만원 못 돌려받아…딸 잃을까 걱정"
- "1.4억 주택, 360억원에 매도"…52년 만에 250배 차익 낸 유명인 '깜짝'
- 6년 전 '김부겸의 아내입니다' 눈물의 편지 쓴 부인…金 "평생 죄인"
- "바지는 골반 밑 살짝만, 간곡히 부탁"…병원 주사실 뜻밖 공지문
- "PT 안 끊고 샤워만 하면 양아치?…헬스장 회원 뒷담화 한 트레이너
- 오영실 "부부싸움 중 '잡놈이랑 놀다 왔다' 했더니 남편 물건 던지며 광분"
- 아들 안은 에릭에 전진·앤디…신화 유부 멤버, 이민우 결혼식 부부 동반 총출동
- 전소미, 수천만원대 명품 액세서리 분실에 허탈 "눈물…내 가방 어디에도 없어"
- "8살 차 장모·사위, '누나 동생' 하다 불륜…처제랑 난리 난 사례도"
- '국힘 오디션 심사' 이혁재 "'룸살롱 폭행' 10년전 일…날 못 죽여 안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