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 수년간 성폭행…60대 목사 검찰 송치
황선주 기자 2026. 3. 17. 18:13
경찰 "목사 직위 이용해 감독 대상인 신도에 범행"
하남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여성 신도를 성 착취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하남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를 받는 목사 A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여성 신도 B씨를 상대로 약 14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여성 신도 B씨는 지난해 경찰에 “2010년부터 2024년까지 A씨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여러 교리를 세뇌시키며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피해를 주장한 사건들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일부 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목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보호 및 감독의 대상인 신도 B씨에게 범행했던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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