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빨리 나와” 재촉에 격분…친동생 살해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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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며 재촉하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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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존엄 침해한 중대범죄” 징역 10년 선고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며 재촉하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 이정엽)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쯤 발생했다. 당시 목욕 중이던 A씨는 퇴근 후 귀가한 동생이 “××,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불평하자 격분했다. 이후 그는 흉기를 들고 동생의 방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군 복무 이후 약 20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생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A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있고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형벌과는 별도로 집행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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