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다시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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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과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등 과거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에 따른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 △고충 민원 부당 개입(대웅제약 셀프 민원 사건) △조직 내 인사 특혜 등 5가지 사건의 재조사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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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과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등 과거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권익위는 17일 “지난 16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태스크포스 운영 기간은 오는 4월29일까지 45일 간이며, 과거사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에 따른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 △고충 민원 부당 개입(대웅제약 셀프 민원 사건) △조직 내 인사 특혜 등 5가지 사건의 재조사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은 지난 9일 정일연 신임 권익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태스크포스는 위 5개 사건 밖에도 불합리한 과거 업무 처리에 관한 내부 직원들의 제보도 받고 있다.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은 2023년 류 당시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등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하고, 직접 이 심의에 참여해 관련 언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방심위 직원들이 직접 이 의혹을 권익위에 공익신고했지만, 권익위는 7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않다가 사건을 다시 방심위로 돌려보내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신고가 다시 접수되자 “방심위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건을 감사원에 넘겼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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