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서 중형

우제성 기자 2026. 3. 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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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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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진=기호일보DB>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33)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안고 흔든 것 밖에 없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아이를 학대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월 영아가 스스로 사망 원인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검 감정서와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한 아동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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