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맞춤형 갈아타기…봄엔 골프·여름엔 여행보험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6. 3.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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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내 보험 시장에서도 넷플릭스나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처럼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보장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바꾸는 '구독형 보험'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4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및 디지털 보험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과 함께 '구독형 보험 서비스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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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미래 먹거리' 구독형보험 도입 시동
보험 거부감 큰 MZ 공략 위해
구독형모델 논의 TF 공식출범
넷플릭스처럼 고객 선호따라
생애주기 맞춘 보장 선택가능

향후 국내 보험 시장에서도 넷플릭스나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처럼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보장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바꾸는 '구독형 보험'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4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및 디지털 보험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과 함께 '구독형 보험 서비스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체된 보험 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구독형 모델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구독형 보험은 소비자가 구독 기간에 보장 내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조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OTT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골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는 정기 결제하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하거나 유용한 맞춤형 보험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보험은 특정 위험만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제한적 구조였다"며 "향후 보험사가 제공하는 위험관리 서비스를 구독하고 소비자가 설정한 보험료 범위 내 필요한 보장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이병래 손보협회장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디지털 라이프케어 전환의 일환이다. 사후 보상에만 초점을 맞췄던 전통적 보험의 패러다임을 일상 속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포석이다. 앞서 손보협은 정광민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수령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분석했다.

손보업계가 구독형 보험 도입에 나선 건 정체된 보험 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2020년 870조원에서 지난해 2000조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구독경제 시장도 40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 손보업계는 대면 채널 의존도가 약 68.5%에 달해 과도한 모집 수수료 지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소비 주류로 떠오른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서는 복잡한 가입 절차 등에 거부감을 느끼며 보험과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가 검토 중인 K구독형 보험의 핵심은 '생애주기형 보험 구독 서비스'다. 이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6개 생애주기(아동기·청년기·결혼기·임신 및 출산기·장년기·노년기)별로 필요한 보장담보와 부가서비스를 변경해가며 제공받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청년기에는 '사계절 패키지'를 통해 봄에는 골프, 여름에는 해외여행, 겨울에는 스키 보험 등 취미에 맞춘 담보를 온·오프(On·Off)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 시기에는 전세사기 방지 법률 지원이나 태아·출산 케어 패키지로 전환하며, 제휴 산후조리원 예약 지원 등 실무적 혜택까지 누린다. 은퇴 후 노년기에는 사망 담보를 줄이는 대신 간병인 매칭과 건강검진 할인 등 노후관리 서비스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이러한 모델이 안착하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을 전망이 다. 보험사는 디지털 채널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MZ세대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해지와 재가입(승환계약)에 따른 모집 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비자는 수수료 거품이 빠진 합리적인 가격에 일상에 필요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만 구독형 보험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이 대표적이다. 보험사는 1년간 납입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혜택을 가입자에게 줄 수 없다. 헬스케어, 법률 서비스, 렌탈 등 다양한 이종 산업과 결합해야 하는 구독형 보험 특성상 3만원이라는 상한선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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