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 끝내 檢 수사 무력화… 警 부실·늑장 수사는 어떡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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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끝내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 검찰을 사실상 '식물'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에 합의했다.
당·정·청 합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제외하거나 유보했을뿐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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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dt/20260317175709551kjmi.png)
당정이 끝내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 검찰을 사실상 ‘식물’로 만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에 합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청 합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제외하거나 유보했을뿐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성 의원들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법 합의안은 기존에 검사가 가졌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지휘권 및 영장 집행·청구 지휘권을 삭제,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 중지권·직무배제 요구권도 없앴다. 중수청의 수사에 대해서도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이 삭제돼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없어진다. 중수청이 담당하는 6대 범죄를 법령으로 세부화하는 한편, 검사의 직무 범위는 ‘법령’이 아닌 ‘법률’로만 규정하도록 했다. 논란이 거세던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향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검찰총장 명칭은 이 대통령의 뜻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사들을 전원 면직 후 재임용하자는 조항도 제외됐다. 민주당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시 다룰 방침이다.
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 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정 대표의 이런 발언과는 달리 사법 일선에선 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수사권이 비대해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아예 없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뭉개더라도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정치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수사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공소청 검사의 공소 제기나 유지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검찰의 힘을 빼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정작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사 공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는데,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 특수부 등 ‘정치 검사’만 도려내면 됐을 것을 검찰청을 통째로 폐지하면서, 애꿏은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적지 않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도구가 없다. 결국 억울한 국민만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아니라, 국민인권 완전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무소불위로 수사권이 막강해진 경찰을 누가 통제하며, 부실·늑장 수사에 따라 억울한 국민만 구제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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