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집행유예’ 원심 깨고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문제의 심각성 인지하지 못하고 진정한 반성 없어”
▲ 인천지법
경기도 부천역 일대에서 막무가내식 촬영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막장 유튜버'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 신순영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일대에서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심한 모욕과 함께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구대 근무하면 순경이 맞아?, 어, 어, 때리겠다? 한 대 쳐봐. 쳐봐! 자신있게 찍고 쳐봐,야! 16만원으로 경찰차 빌려 타도 되냐, 이거? 16만원 냈잖아"라고 말하는 등 수 차례 심한 모욕과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부터 이미 같은 혐의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신 판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서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경찰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