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역균형성장 위해 “전 부처·전 영역 대대적 제도 개편 해야”

김여진 2026. 3. 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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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지방주도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 부처, 전 영역에서의 대대적 제도 개편 추진을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균형발전영향평가’를 필수 적용하는 시스템 도입이라거나, 오는 추경에서의 대대적 지역지원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지침도 제안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 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주도 균형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단편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전 부·처·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비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의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균형에 도움이 되는지, 균형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드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 민간투자제도 역시 지방우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당장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 중기 재정계획에 대폭 반영해 달라”고 했다.

특히 신속 편성을 주문한 추경에 대해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하거나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제 지원의 경우 “최소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2차관이 보고한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방안’에서도 각 부처는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상반기 중 지원 효과가 높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지방 우대지수가 적용될 특례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살림에 맞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재정사업에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하고, 수도권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우대를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임 차관은 각 부처에 “2027년도 예산은 해당 사업의 인구유입효과,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필수 고민한 후 요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방정부가 희망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사업의 확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 계정 신설 방침 등을 밝히면서, 관련 사업의 적극 발굴도 당부했다. 지방정부와의 재정전략협의회도 상설화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지역 이전에 대해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가 유일한 예외”라며 “추가 정부부처 분산은 없다”고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광주로 보내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면 아마 강원도는 관광도시니까 문체부를 보내달라고 할 것 같다”며 “행정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또 옮기면 되겠느냐”며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성장펀드 추진현황 등도 살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로 확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미간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도 통과, 법안이 공포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도 출범한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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