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업계와 노조법 개정 대응 논의…현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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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건설업계와 함께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과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업종별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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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구조 고려한 노사관계 안정 방안 논의
정부 “제도 안내 강화…현장 예측 가능성 높일 것”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고용노동부가 건설업계와 함께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과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원·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등 주요 건설사 11곳의 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기업 애로사항,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 속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해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은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건설업이 공정별·기간별로 다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이고 현장 단위로 인력이 운영되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업종별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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