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 디자인 1mm 오차도 없이 베꼈다”...100억 매출올린 회사 대표 구속

최원석 기자(choi.wonseok@mk.co.kr) 2026. 3.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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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아이웨어 제품을 베껴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둔 회사의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지재처는 A씨가 창작적인 노력 없이 타사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를 고려해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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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모방으로 구속된 최초 사례
유명 아이웨어 디자인 99% 모방
국내 유명 아이웨어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회사의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됐다. [사진=지식재산처]
국내 유명 아이웨어 제품을 베껴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둔 회사의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베낀 범죄만으로 구속된 국내 첫 사례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타인의 상품 디자인을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의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재처에 따르면 A씨는 아이웨어 브랜드를 2019년에 설립했다.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던 그는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모방해 상품 51종, 총 32만1000여 점을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동안 판매한 모방 상품만 123억 원에 달한다.

그는 타사의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하고 해외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모방 상품을 제작했다. 모방한 상품 중 절반이 넘는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해 오차범위가 1mm 이내일 정도로 정교하게 베꼈다. 일치율이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기업인 국내 유명 아이웨어 회사는 해당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개발 기간과 5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들였다. A씨의 디자인 모방으로 인해 이 회사는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지재처 측은 이번 범죄가 피해 기업뿐 아니라 독창성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K-패션 산업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패션 업계는 제품 디자인 모방에 취약하다. 유행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디자인을 등록하다보면 이미 유행이 지나 기업 입장에서는 등록할 유인이 작은 게 사실이다. 이번에 모방 당한 제품 51종 역시 디자인 미등록 상태였다.

지재처는 A씨가 창작적인 노력 없이 타사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를 고려해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지난 7월 55.6억 원, 9월 22.6억 원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총 78억 원 규모의 추진보전 결정을 내렸다. 지재처는 검찰과 협력해 A씨가 보관 중이던 모방상품 약 15만 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사례는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 모방을 통해 무임승차하는 범죄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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