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스토킹 범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 방송 시간 : 3월 17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배상훈 / 프로파일러
https://youtu.be/4AHmnDw2s0k
◎김용준: 스토킹 신고만 다섯 번, 경찰은 여성에게 구조 요청용 시계를 줬고 남성에게는 여성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만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안했던 이 여성은 몇 번이나 직장을 옮겼고요. 하지만 이 남성은 기어이 새 직장을 찾아내서 길에서 이 여성을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왜 애초에 이 남성이 여성에게 접근할 수 없게 강제하지 않았을까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이 사건 분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상훈: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아침에 길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일단 우발적인 게 아니다, 이게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배상훈: 범행 장소를 범행 시간 하루 전, 이틀 전에 지속적으로 답사를 한 것이 CCTV에 나왔습니다.
◎김용준: 먼저 왔다 갔었군요.
▼배상훈: 예예, 두 번 정도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하고 거기에서 기습을 할 생각으로 주변을 답사를 했다. 그리고 실제 범행 방식도 기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커들의 스토킹 사례의 가장 특징적인 어떤 범행 방식이 기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봤을 때는 계획 범죄가 정황이 확실히 추정된다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 사람이 범행 동기가 밝혀졌는지 싶어요. 만약에 아직 안 나왔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이 사람의 행적을 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뭐라고 추정해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스토커들의 보통 이런 살인의 동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존형입니다.
◎김용준: 의존형.
▼배상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을 떠날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 불안한 감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대신에 그 스토킹 대상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폭넓게 보면 소유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 자기 자신한테는 낮게 되는 것을, 그것을 소위 말하는 보상받기 위해서 더 접근해서 더 폭력적으로 하는, 그게 주요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좀 아이러니합니다. 떠나는 것을 겁내면서 오히려 해한다는 것이요.
▼배상훈: 자기가 버려질까봐. 핵심이죠. 자기가 버려질까봐, 스토커들의, 그래서 이제 애정망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김용준: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킹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숨진 피해자가 이 남성을 경찰에 다섯 번이나 스토킹 그리고 폭력, 맞았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럼 경찰은 무슨 조치를 한 거예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는 두 차례, 처음에는 가정폭력상의 임시 조치가 있고요. 올해는 스토킹상의 잠정 조치, 이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작년 것과 올해 게 분리되는데, 스토킹만 놓고 보면 올해에 굉장히 위협을 느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서면 경고 1호죠. 그다음에 접근 금지 그다음에 뭐 SNS나 이런 걸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SNS 들추지 마라.
▼배상훈: 통보라는 거죠.
◎김용준: 뭐, 이 정도인 거잖아요.
▼배상훈: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통보한다고 들을 스토커들은 보통, 통보한다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물리적 조치가 필요했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김용준: 지금 나오고 있네요. 1호, 2호, 3호. 이 잠정 조치는 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가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이런 거 말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3의 2호.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거는 왜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건가요?
▼배상훈: 경찰의 발표는 4호 말하자면 피의자 유치장 유치를, 말하자면 구속영장을 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치는 게 더 세니까, 구태여 3호 3-2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감히 추정을 합니다마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3-2호에 뭐가 있냐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겁니다. 가해자한테. 그런데 그 전자발찌에 통제를 법무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 이걸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왜 이렇게 못 했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한 것을 끼워 넣은 부분입니다. 추가로, 2024년에. 원래 스토킹 방지법은 없었던 내용인데 그래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전주환 사건이 터지면서 그 뒤로 터지면서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그럼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경찰한테 별도의 전자발찌 통제권. 그러니까 통제센터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무부 쪽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종의 미. 끼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하기 전에 차라리 구속영장을 치는 게 빠르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김용준: 참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배상훈: 그렇죠.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김용준: 지금 그 경찰이 또 조치한 것 중의 하나가 스마트 워치라는 것을 피해자가 줬다는데, 그거 이제 뭐 긴급 상황 발생하면 얼른 눌러서 이렇게 구조 요청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범행 직전에 눌렀는데, 못 막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 주는 게 뭐 도움이 돼요? 그 전화로 112 신고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배상훈: 그래서 이 수사기관이 이 스토커들의 심리 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방지법이 만들어질 때, 심리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과 같은 형태. 즉, 가정폭력 사항의 접근 금지 형태만 준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김용준: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습을 하는데, 이거를 신고하는 게 뭐가 의미 있냐는 거죠.
▼배상훈: 그러니까, 기습을 그러니까 달려오고 있는데 눌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10m인데 그런데 경찰은 1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커의 범죄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만들어진 법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워치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전문가들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김용준: 대안도 차차 말씀 나눠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피의자가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어서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자발찌하고 스마트 워치는 또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관할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배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국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지만은 법무부가 만들어낸 전자발찌와 통제권이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워치는 경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이 보호 관찰관이 이 범죄자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찼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한 겁니다. 이 범죄자가 성범죄, 우범자에 갔어 안 갔어만 확인을 계속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자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성 스토커입니다.
◎김용준: 그렇죠.
▼배상훈: 그러면 이 보호 관찰관은 경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 갖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위험을 계속 저질러 왔다는 걸 알게 되면 뭔가 업그레이드된 걸 했어야 되는데,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보호 관찰과는 별도고, 스마트 워치는 별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자의 발에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김용준: 그러네요.
▼배상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흔히 말하는 피해자 중심의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를 범죄자 중심의 기관별로 보기 때문에 영 엉뚱한 조치가 된 겁니다.
◎김용준: 지금 관점을 달리해야겠군요.
▼배상훈: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해자 중심으로 간 겁니다. 가해자 중심의 전자발찌와 그리고 피해자가 아무 쓸모 없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 쓸모는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범죄자...
◎김용준: 적합하지 않은.
▼배상훈: 적합하지 않은 스마트워치를 두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치는 한 달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입니다.
◎김용준: 이 한 달 동안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연동이 돼 있었다면 하는 생각도 들고...
▼배상훈: 보호관찰관이 바로 그것만 알았다고 하면요.
◎김용준: 네.
▼배상훈: 바로 연락해서 "이거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접근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면 이게 분명히 예방됐을 텐데 기관 간의 벽이 이 정도 높은 겁니다.
◎김용준: 이 부분, 이번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이 피의자가 무면허 음주 운전도 하고 지침도 여러 번 위반했다고 하고 이 전자발찌 상태에서 규정을 어기고 또 다른 범죄 저지르고 이러면은 가중 처벌을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조치를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배상훈: 이게 법을 어기면요. 그러니까 준칙을 어기면 다시 또 기소해서 처벌을 판사 앞에 데리고 가야 돼요.
◎김용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배상훈: 그런데 이게, 제가 미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예는 'US 마셜', 법무부 보안관이 이 자체를 전체를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조치를 합니다. 우리는 그거 어긴 것 자체를 또 빙 돌아서 한 번 더 합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뭔가 좀, 뭐가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김용준: 그렇죠.
▼배상훈: 그렇죠. 지금 이 범죄자는 지금 뭔가를 계속 어기면서 사람한테 괴롭힘을 주고 있는데, 절차는 삥 돌아서 절차를 다 지켜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 범죄는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김용준: 이 요주의 인물로 좀 두고 뭔가에 대해서 좀 철저한 통합 관제 같은 게 좀 있었어야 했는데...
▼배상훈: 그렇죠. 그 부분이 기계만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시스템이, 지금 법무부 시스템의 문제이고 경찰 시스템의 문제인 겁니다.
◎김용준: 지금 이 피해자가 숨진 피해자가 직장을 몇 번이나 옮겼다고 해요. 스토커 때문에 그런데도 찾아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건데 스토킹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그 스토킹 양상이 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배상훈: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가까운 사람 전 연인 여기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번 만났는데, 우연히 지나쳤는데, 그냥 스토커가 되는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거죠. 사귀던 사람이 떠나니까, 그거 뭐 아쉬워서 잡고 늘어지고 이래서 스토커가 됐다. 그건 옛날의 스토커들의 전 방식이고 지금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한두 번 본 사람을 스토킹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범죄의 진화를 명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옛날 방식의 전 연인, 전 부인,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군을 하다 보니까. 조치가 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적합하지 않잖아요.
◎김용준: 않잖아요. 네, 지금도 프로파일러이기 때문에 이 스토킹 범죄자들은 보통 어떤 심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계세요?
▼배상훈: 그러니까 범죄의 분류상으로는, 죄송합니다, 영어로써 'EROTOMANIA'. 즉 말하자면 '애정 망상증'입니다. 애정 망상,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망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끊어졌지 않습니까?
◎김용준: 네.
▼배상훈: 관계가 그런데도 나는 저 사람을 소유하고 있어.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야 돼 라고 하는 망상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집착이 관계형 폭력, 물리적 폭력으로 돼서 살인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이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의존형 장애가 많습니다.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꼭 내 거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죽여서라도 만들어야 돼. 지금 범위 이런 식입니다.
◎김용준: 네, 내 거야. 그리고 여기는 나랑 계속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 그리고 소유하고 있어...
▼배상훈: 소유하고 있고 저 사람은 나 말고는 다른 사람하고 말도 하면 안 돼...
◎김용준: 아, 그 정도로.
▼배상훈: 그래서 자르는 거에요.
◎김용준: 지금 이 사건 가해자가 지금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피의자들은 추가 처벌 같은 거는 두려워하지 않는가 봐요?
▼배상훈: 매우 죄송하게도, 법관들한테 제가 매우 죄송하게도, 이 사람들은 형량을 2배로 올린다 해도 이 범행은 또 할 겁니다.
◎김용준: 그래요?
▼배상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추후에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피해자를 소유하고 말겠다고 하는 강한, 집착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정하고 무엇인가를 정할 때, 그 범죄자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서 처벌과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형량만 높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처벌 방식입니다.
◎김용준: 어쨌든 이 집착이...
▼배상훈: 네.
◎김용준: 살인까지 이어지는 과정인 건데 집착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 위험 신호 같은 것들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배상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관계의 접근을 차단을 합니다. 누군가 말 걸려고 하면 제가 개입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한테만 뭐 카톡을 해, 나한테만 SNS 해, 바로 너 뭐 하고 있는지 영상 통화 보내. 이런 식으로 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10중에서 5는 넘어가는 겁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누구랑 그 SNS 팔로우를 했어요? 너 왜 팔로우 해? 이런 개입도 하는 거예요?
▼배상훈: 바로 끊어. 언팔로우해라.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스토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위험도가 2배, 3배 확 올라가는 겁니다.
◎김용준: 이게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참 이런 것을 판단하고 알아채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건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갈등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찰의 이런 적극적인 판단을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배상훈: 말하자면 시키는 거죠. 어떤 형태로 매우 연인들의 다툼처럼 보이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 경찰들이 많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속는다기보다는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김용준: 우리 그냥 사귀는 사이에요. 좀 싸운 거예요.
▼배상훈:그럴 때는 반드시 분리시켜서 분리도 소리가 목소리나 아니면 모습이 보이지 않는 멀리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걸 넘어서 갖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였었냐 하면 프로파일러의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첨부하라고 분명히 경찰청장은 작년, 재작년에 하라고 했습니다. 안 했지 않습니까?
◎김용준: 누락됐군요.
▼배상훈: 경찰 지침에 위험도가 높은 경우는 반드시 분리시켜야 된다는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문에는 있습니다. 하라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사실 프로파일러도 없고요. 실제로 운영할 프로파일러도 없고, 그런 전문가도 경찰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적기 때문에 현장의 경찰들은 이게 흔히 말하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두라는 법의 명령이 또 있습니다. 조항에 사실은 이중 보직으로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건 처리하는 것처럼 처리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미 조치는 법에 다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 되는데, 법을 지키자니까 인력의 문제 조직에 또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김용준: 네. 아까 그 뭐 여러 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상대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스토킹 범죄 조짐이 좀 있는 거다. 짐작해 볼 수 있는 전조 행동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배상훈: 예. 이건 일반화시키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프로파일러로서 몇 가지 추천드리는 행동은 과잉 행동입니다. 과잉 행동 그러니까 이른바 좀, 과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 사람의 남자 친구야 라고 다른 사람이 다 듣게끔 뭔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이건 위험한 증상이고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 사이가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뭔가 말려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적으로는 지나친 시선 처리 그러니까 지나친 시선 처리 시선이 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앞에 하고 연결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가 교묘하게 결합돼 있는 거고요. 특히 볼 수 있는 거는 그 상대방이 앞길을 막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손으로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나치게 밀착해 있습니다. 의존형 장애이기 때문에 이 몇 가지는 스토커들의 특징적인 겁니다. 그것만 몇 가지만 봐서 한 두세 가지가 공통된다고 하면 반드시 상담 기간에 상담을 받으셔 갖고 지표로 삼아서 관계를 정리할지 어떨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물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한다고 그렇다라는 것이 일반화는 아니지만 스토커들의 행동 양태를 좀 분석을 해 보시니까 이런 공통점이 좀 추려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배상훈: 보편적인 특징.
◎김용준: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또 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대응은 뭘까요?
▼배상훈: 지금 내가 스토킹 피해자이다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셔야 되고 이걸 인식하기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그래도 저 사람이 불쌍한데 저 사람이 내가 사귀었던 사람인데라고 하는 미련이랄까요? 감정의 여운을 조금 남기면 바로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조 증상이 네다섯 개 될 때는 반드시 끊어내고 끊어낼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오빠, 아버지 같은 가족의 도움 말고요. 전문가의 도움.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토킹 전담 경찰관이든 상담하는 분이 그러니까 외부에 좀 전문적이고 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걸 스토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만만하게 봅니다. 스토커들이.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스토킹 피해자의 대응 방식입니다.
◎김용준: 참, 그런 분들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도 이번에 경찰에 몇 번을 신고했는데도 이렇게 좀 변을 당하셨을까 말이죠.
▼배상훈: 안타깝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 스토킹 범죄 관리 지금의 제도에서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될 부분 뭘까요?
▼배상훈: 기관 간의 벽을 허물어라.
◎김용준: 벽을 일단 허물어라.
▼배상훈: 법무부의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가 지금 서로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조계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두고, 스토킹 전담 검사까지 두라고 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지금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명목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전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신고되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로. 그래서 이 피해자의 케이스 파일을 들고 신고되면 이걸 가지고 쫓아가서 직접 확인해 주고. 또, 또, 신고되죠. 그걸 가지고 가서 하면 두 번째는 아,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면 신고되는 것마다 담당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 신고했는데, 다섯 번 다 달랐을 겁니다. 제가 감히 추정해 보건데,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김용준: 혹시 그 앞서 잠정 조치 있잖아요 1, 2, 3호 이거 뭐 가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거 실효성 있는 거예요?
▼배상훈: 그래도 이제 어떤 경고로서는 필요한데, 저는 사실은 그 1호, 2호와 3호. 그중에 이거를 3개 중에 두세 개를 합쳐 갖고.
◎김용준: 합쳐서.
▼배상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물리적인 어떤 형태의 강제성이 없는 조치를 몰아서 하나 하고, 물리적인 것이 필요한 걸 하나로 이렇게 크게 나눠야지, 사실 1호, 2호, 3호 이거 사실은 이게 필요가...
◎김용준: 뭐, 1호 하고 나서 안 되면 또 2호 하고, 2호에서도 안 되면, 3호 하고...
▼배상훈: 그런데 이게, 이걸 만든 사람은 스토커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만든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몰아서 1, 2, 3호 하나로 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하는 거 하나, 물리적으로 배제하는 거 하나, 이렇게 좀 크게 실질화시켜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스토킹 범죄 관련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상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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