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성평등부가 진짜 사용자”…돌봄노동자, 정부 상대 교섭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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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와 같은 정부 부처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할까? 부처가 정한 지침에 따라 일하고 임금을 받는 돌봄노동자 등이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응하겠다는 부처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 '원청교섭 쟁취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가 돌봄노동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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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와 같은 정부 부처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할까? 부처가 정한 지침에 따라 일하고 임금을 받는 돌봄노동자 등이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응하겠다는 부처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사 교섭’보다는 ‘노-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 ‘원청교섭 쟁취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가 돌봄노동자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공공연대노조 등과 공동교섭단을 꾸려 요양보호사·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아이돌봄사·노인생활지원사·보육대체교사 등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건 개선, 노동안전 등을 의제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부처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이유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요양보호사인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물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조사일수·유급 병가일도 복지부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일하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정부가 정한 시스템에 의해 통제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정부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부 담당인 ‘아이돌봄’ 사업의 아이돌봄사 백영숙 전 공공연대노조 인천지부장도 “아이돌봄사의 처우·근로조건·기관 감독까지 성평등부가 컨트롤하지만, 노조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센터(사업 위탁기관)와 교섭할 수밖에 없다”며 “성평등부와의 교섭을 통해 아이돌봄사의 권리 증진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정책에서의 이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부처들은 ‘사용자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낸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상 법령·조례에 따른 근로조건 기준 결정과 국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예산 집행은 공공 정책의 영역에 해당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정부는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논리로 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는 지난 13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정부 부처의 사용자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를 비롯해 교섭대상·내용에 대해 면빌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부처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처들의 사용자성 판단 요청에 따라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법에 따른 ‘노사 교섭’이 아니더라도 ‘노정 협의’를 통해 노조가 요구하는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고,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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