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약도 안 했는데 미분양?…'상주자이르네' 허위 광고 논란

남정호 기자 2026. 3.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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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정보 제공하며 소비자 유인해 개인정보 입력 권유
자이에스앤디 "우리와 무관…불법 방지 위해 노력하고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서 안내된 번호에서 보내온 모델하우스 주소 및 관심고객등록 링크(왼쪽)와 관심고객등록 양식. [이미지=신아일보 캡처]

이달 분양에 나선 '상주자이르네'에서 허위·과장 분양 광고 정황이 포착됐다. 분양 승인 전 분양가와 잔여 세대를 안내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올라온 것이다. 허위·과장 분양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당첨 축하금을 미끼로 개인정보 입력을 권유하는 구조다. 시공사인 자이에스앤디는 자사와 상관없는 떴다방으로 의심된다며 선을 그었다.

17일 한국부동산원과 자이에스앤디(S&D)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에 들어서는 '상주자이르네' 아파트는 이날 1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했다.

자이에스앤디가 시공하는 상주자이르네는 84~135㎡(이하 전용면적 기준) 773가구 규모다. 이달 6일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 오픈 전에 견본주택 다녀왔다?…이상한 게시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견본주택 오픈 한 달 전인 지난달 7일 무렵부터 상주자이르네 분양 관련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해당 게시글에 명시된 단지명은 '상주 함창 자이르네', '함창 자이르네' 등으로 혼용되고 있었지만 단지 규모나 위치 설명 등을 종합해본 결과 상주자이르네 현장에 대한 정보로 확인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상주자이르네' 허위·과장 광고 글. [이미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문제는 게시글에서 안내하는 분양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견본주택이 문을 열기 전인 2월7일 올라온 글에선 '며칠 전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했다'며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적혀있다. 또 청약 전인 3월10일 글에는 '여전히 미분양 잔여 세대가 남아 있으며 선착순으로 분양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게시글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잔여 세대 현황이랑 가격을 한 번에 안내받았다', '전화상담 결과 미분양 물량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한다'는 인증 댓글도 이어졌다. 댓글들은 메인 게시글이 올라온 지 1~2분 만에 작성되기 시작했고, 1~2분 텀을 두고 줄지어 달렸다. 새벽 2시와 4시에 올라온 게시글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댓글이 붙었다. 게시글에 달린 댓글 수도 7~8개로 비슷했다.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눈길을 끄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노출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신아일보는 게시글의 작성자를 추적하기 위해 게재된 번호로 연락을 취했다.

한 남성이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콜센터'라며 전화를 받았다. 간단한 안내 이후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중년여성이었다.

그는 "자이르네인데요. 청약통장 있으신가요?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면 기록해 주세요"라면서 견본주택 주소와 함께 '관심고객등록' 링크를 문자로 보냈다. 분양 상담을 위한 공식 고객 추천서 접수 링크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링크를 클릭하자 '상주함창자이르네 관심고객 등록 신청서' 양식이 나왔고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유도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청약 당첨 후 계약 시 '축하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이르네라며 말문을 열었던 그는 소속을 추궁하자 부동산업자라고 말을 바꿨다. 

◇ 자이에스앤디 "떴다방으로 의심…완벽 차단엔 한계"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자이에스앤디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상주자이르네뿐 아니라 다수의 분양현장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 주체들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으로 의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주자이르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유사 홈페이지 주의 안내' 팝업창을 운영 중이다. 팝업창에는 '상주자이르네에서는 본 홈페이지 외에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유사 사이트 및 청약 정보 카페 등에서 관심 고객 등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자이에스앤디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사례를) 근절시킬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운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지는 전날 진행한 특별공급에서 총 339가구 모집에 불과 53명이 청약하는데 그쳤다.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