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하면, 직원 30만원·사업주 28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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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과 군산시는 지방정부 재원을 활용해 근로자 지원금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내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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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원금에 군산시 10% 추가해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퇴직연금 가입 확대 기대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근로복지공단과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특히 공단 지원금에 지방정부가 추가 지원을 더하는 방식의 전국 첫 협력 모델을 도입해 근로자 지원 혜택을 확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7일 군산시청에서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 확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공단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지원금에 군산시가 추가 재정을 투입해 근로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약 4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협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제도 운영과 퇴직급여 부담금 적립, 가입 사업장 발굴 및 제도 안내 등을 맡는다. 군산시는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와 참여 독려를 추진하고, 공단이 지급하는 가입자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구조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1년 동안 푸른씨앗 부담금으로 280만원을 납부하면 공단은 해당 금액의 10%인 28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동시에 동일한 금액인 28만원을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도 지원한다.
여기에 군산시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공단이 지급하는 근로자 지원금 28만원의 10%인 2만8000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구조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28만원을 지원받고, 근로자는 공단 지원금 28만원과 군산시 지원금 2만8000원을 합쳐 총 30만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공단 지원금은 지원금 대상은 최저임금의 130% 미만까지이다.
근로복지공단과 군산시는 지방정부 재원을 활용해 근로자 지원금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내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단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을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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