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은 권장하고 기증은 예우하고…대덕구의회 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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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을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제도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대전 대덕구의회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은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헌혈 권장 조례안을 발의한다.
장기 기증 관련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사항이 함께 담긴 현행 조례를 정비해 기증 활성화를 위한 별도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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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을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제도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대전 대덕구의회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은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헌혈 권장 조례안을 발의한다.
장기 기증 관련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사항이 함께 담긴 현행 조례를 정비해 기증 활성화를 위한 별도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인체조직과 장기 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과 함께 기증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내용도 담았다.
조례 정비 과정에서 분리·신설된 헌혈 권장 조례안에는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담겼다.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지원 근거를 두고 헌혈유공자에게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헌혈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대덕구 차원의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생명나눔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실천"이라며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과 장기 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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