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는 '용역기부' 해당"…은수미 판례 제출

장연제 기자 2026. 3.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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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달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오늘(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서울고법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법 3조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과 정치활동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물품 등을 정치자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45조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검은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은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2020년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일주일에 한두 차례 무상으로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자, 정치자금법상 처벌조항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은 전 시장 측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2023년 10월 은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은 (정치자금법상 기부 정의에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이라도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1심은 지난 1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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