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재임용 반복’ 국공립대조교, 고용안정 로드맵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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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심사를 거쳐 재임용을 반복하는 국·공립대학교 조교들이 고용안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공립대조교노조(위원장 박형도)는 4월 교육부와의 교섭을 준비하며 국공립대조교의 고용안정을 의제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구분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공립대조교는 "조교는 근무기한을 1년으로 해 임용한다"는 임용령에 따라 1년마다 재임용을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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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심사를 거쳐 재임용을 반복하는 국·공립대학교 조교들이 고용안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올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로드맵을 내밀어 고용안정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공립대조교노조(위원장 박형도)는 4월 교육부와의 교섭을 준비하며 국공립대조교의 고용안정을 의제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구분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의 교섭은 2023년 시작해 지난해 타결된 행정부교섭의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
빠르게 이뤄야 할 단기 목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5조의2 4항 삭제다. 국공립대조교는 "조교는 근무기한을 1년으로 해 임용한다"는 임용령에 따라 1년마다 재임용을 반복해 왔다. 노조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과 충돌한다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과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정한다. 교육기관에는 국공립대학교가 해당한다.
중기 목표는 조교 임용 규정 표준안 마련이다. 정년 기반 조교 임용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동일성을 전제로 최소 기준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자격 기준과 평가 원칙, 재임용 절차, 권리 구제 장치 등 핵심 요소에 대한 최소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표준화한 지표가 없다. 각 대학마다 재임용 횟수 제한 규정이 다르고, 재임용 평정 심사 횟수와 심사 지표도 다르다. 일부 대학의 평가지표에는 '인격' '품위' '교수보좌의 충실성'이 포함돼 있고, 심사를 학과 교수가 주도하고 있다.
장기 목표는 조교 직무체계 재설계다. 고등교육법에 조교 임무 조항을 현실화하고, 직무 분석에 기반해 직무 분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교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 전제하면서도 법률상 임무규정은 '보조'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년 연장 흐름에 맞춰 교육공무원 정년을 62살에서 65살로 연장하는 내용도 요구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박형도 위원장은 "상시적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행정업무로 인해 조교의 고유 업무인 교육·연구·학생지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올해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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