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과 함께 류희림 '민원사주' 자체 조사 나선다

박재령 기자 2026. 3.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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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판단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업무 처리 과정을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조직 정상화를 목표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를 최근 구성한 권익위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함께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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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상화 추진 TF'에 류희림 전 위원장 '민원사주' 포함… 방미심위 노조 "환영"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미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판단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업무 처리 과정을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1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조직 정상화를 목표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를 최근 구성한 권익위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함께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24년 7월 류 전 위원장 사건에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린다며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수십명이 2023년 9월,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일제히 제기했다고 공익제보자들이 신고한 게 2023년 12월인데, 약 7개월이 지나서야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낸 것이다. 당시 권익위는 류 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방심위가 사건을 재조사하라며 사건을 이첩했다.

'민원사주' 의혹의 쟁점 중 하나는 류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의 민원을 알고도 심의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2025년 3월, 한 방심위 간부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그간의 증언을 국회에서 번복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류 전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을 심의 전 류 전 위원장에 보고한 적 없다고 간부가 증언해왔는데 실제로는 보고를 했고 자신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이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2025년 4월, 그제야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다며 감사원 이첩을 결정했다. 하지만 감사원 역시 지난달 4일 '정황은 확인됐지만 실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민원사주'가 발생했는지는 알기가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17일 미디어오늘에 “권익위가 과거 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면죄부 처분'과 '방심위 셀프조사 이첩'이라는 촌극을 스스로 반성하고,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을 정상화 TF의 핵심 조사 대상으로 삼은 걸 적극 환영한다”며 “이를 통해 '민원사주'의 실체를 밝히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했다. 류 전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던 공익제보자들은 신고 이후 개인정보보호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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