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량 적어도 잔금 지급하라”…‘밭떼기’ 소송서 농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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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수확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상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농산물 매매 대금을 떼일 뻔한 농민이 소송에서 이겨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확철이 다가오자 B씨는 무 생육 상태가 좋지 않고 수확량도 계약 당시 기대했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잔금 4600만원 지급을 거절했다.
사건의 쟁점은 A씨와 B씨 간 계약의 밭떼기 매매 성립 여부와 수확량 감소 등 위험을 농민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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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 계약 후 수확량 안 좋다고 잔금 지급 거절
계약 이행 회피·부담 농민에게 전가하는 관행 제동

기대 수확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상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농산물 매매 대금을 떼일 뻔한 농민이 소송에서 이겨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7일 농민 A씨가 상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전남 강진에서 총각무를 재배하던 A씨는 2024년 12월 상인 B씨와 이른바 ‘밭떼기’로 불리는 포전매매 계약을 맺었다. 수확철이 다가오자 B씨는 무 생육 상태가 좋지 않고 수확량도 계약 당시 기대했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잔금 4600만원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각각 잔금 지급과 계약금 24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이어갔다.
사건의 쟁점은 A씨와 B씨 간 계약의 밭떼기 매매 성립 여부와 수확량 감소 등 위험을 농민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등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매수인 측이 종자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한 이번 계약이 전형적인 밭떼기 매매”라며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수확량 감소 등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확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매수인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A씨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A씨를 지원한 박왕규 변호사는 “계약 이행을 회피하고 부담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밭떼기 매매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후원을 받아 중위소득 150% 이하 농업인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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