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해수동’ 3%대 올라…엘시티 244㎡ 71억 최고가
부산 평균 1.14% 올라 상승 전환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18일 공개


올해 부산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1.1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군별로 차이가 커서 이른바 ‘해수동’은 3%대 상승률을 나타냈고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였다.
부산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해운대 엘시티로 전용면적 244.62㎡가 71억 100만 원이었다. 작년과 비교해 변동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8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전국에는 1585만호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번에 공시가격이 평균 9.16% 올랐다. 그런데 이는 서울이 끌어올린 수치다.
서울의 공동주택은 18.67% 폭등했다. 특히 △강남 26.05% △송파 25.49% △서초 22.07% 등 강남3구가 급등했고 한강에 인접해 있는 △성동 29.04% △양천 24.08% △용산 23.63% △동작 22.94% △강동 22.58% 등도 크게 올랐다.
부산은 1.14% 올랐다. 작년(-1.67%)과 비교하면 상승 전환했다. 구군별로는 △수영구 3.75% △동래구 3.72% △해운대구 3.54% 등이 상승했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도 상당수다. 중구(-1.47%) 금정구(-1.12%) 사상구(-1.76%) 기장군(-1.00%) 영도구(-3.85%) 등이다. 9개 구군을 내렸고 7개구는 올랐다.

부산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엘시티 244.62㎡이며 이어 △해운대경동제이드 260.88㎡ 38억 9100만 원 △더블유 244.99㎡ 37억 2000만 원 △해운대 상지카일룸 186.85㎡ 35억 6000만 원 △해운대 아이파크 285.86㎡ 34억 9600만 원 순이었다.
경남은 이번에 0.85% 소폭 올랐고 울산은 5.22%로 상승률이 꽤 컸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부산에서는 5937호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이 있다. 이들 주택은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69%를 반영했다. 이를 현실화율이라고 부른다. 즉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 9000만 원인 셈이다.
지방에서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크지 않아 지난해와 비교해 보유세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은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껑충 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34억→45억 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올해 2855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자신의 집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같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수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