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올랐지?” 고지서 받고 갸우뚱…‘깜깜이 관리비’ 사라질까

김미혜 기자 2026. 3.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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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상가 관리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5월12일)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인상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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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차인 알 권리 강화…14개 항목별 세부내역 제공 의무화
월 10만원 미만땐 ‘항목만 고지’…소규모 상가 부담 고려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자영업자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상가 관리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하지만 그 사용처를 명확히 알기 어려워 답답함을 느낀 경험도 적지 않다. 앞으로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에 대한 불만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5월12일)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인상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 내역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수수료 ▲폐기물 수수료 ▲보험료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각 항목에는 인건비, 용역비,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실제 지출된 구체적인 비용이 포함돼 임차인이 관리비 사용처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상가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이 부담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 금액까지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만 고지하면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과다 청구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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