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필수의료 기소제한 법안, '가짜 당근' 불과"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필수의료 행위에 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법안의 한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 현장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yonhap/20260317155301527wsck.jpg)
경기도의사회는 17일 성명에서 "개정안은 면책이라는 사탕발림 속에 '처벌의 덫'을 숨겨놓은 희대의 기만책"이라며 "의사들에게 '가짜 당근'을 흔들며 희생만을 강요하는 금번 개정안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했다.
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중과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도의사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도 전, 120일 안에 의사의 과실 여부와 특례 적용 여부를 비전문가들이 심의·결정하는 초법적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중과실 판정을 내리면 강제 수사와 기소를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7일 이내에 사고 경위를 설명할 것을 의무화했다"며 "짧은 시간에 쫓기듯 내놓은 해명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의사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도의사회는 이번 법안이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는 지나치게 좁게, '중대한 과실'은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 필수 의료 현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도 주장했다.
또 의사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국가의 직무 유기"라며 "치료의 악결과에 대해 의료진의 배상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의료 소송을 남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재건을 위해 사법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자·소비자단체는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중증환자단체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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