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음주운전 전과 현역 의원 공천 신청 줄줄이…예비후보도 수두룩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026. 3.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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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현역 의원 다수가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중 13명 이상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했다.

다만 공천 신청을 한 현역 의원과 달리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된 예비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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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속 북구의원 3명 신청…“전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음주운전 이력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국힘보다 민주당이 많아
시간지나며 안일주의 확산…“원천 배제해야” 비판 봇물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작년 12월11일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현역 의원 다수가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신청자를 합치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도 상당수 확인돼 각 정당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시사저널이 두 정당의 부산지역 공천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 의원 등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현직 의원 다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세 명도 명단에서 확인됐는데, 북구의 5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 음주운전 이력 현역 의원이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들 모두 윤창호법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지며 '공천 배제' 기조가 굳어진 탓에 음주운전 이력 후보자가 최소화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일주의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이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중 13명 이상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음주운전 후보자가 많았다. 강서구의 경우 2개 선거구 민주당 후보 모두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공천 신청을 한 현역 의원과 달리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된 예비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 이력에 대한 분명한 페널티가 있다"고 밝혀왔지만 앞선 선거에서 공천 룰을 뒤집고 음주운전 이력 보유자가 당선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공천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과 대중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음주운전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 이력이 있는 후보자는 원천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며 "음주운전이 적발돼 불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도 있는 반면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자들도 있다. 음주운전이 잘못된 건 맞지만 불출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실제 음주운전 이력 때문에 출마를 고심하거나 불출마하겠다는 인사도 있었다. 불출마를 결정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현재는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흐르며 반성의 깊이가 깊어진 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음주운전 이력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내려온 기준을 보면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시에는 예외없는 부적격이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 1회 적발됐을 경우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데, 공관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조건이 비슷한 후보 간 경쟁 시 1회 적발 이력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이력 공천 배제 기조를 유지했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중앙당 기준에 따라 15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적발 시 원칙적으로 공천이 배제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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