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검찰의 정권 봐주기' 본격 수사

윤정주 기자 2026. 3.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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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조상원 첫 출국금지
김건희 불기소 과정 전방위 들여다봐
오늘 저녁 6시 30분 'JTBC 뉴스룸' 보도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권창영 특별검사팀 현판.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등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이창수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출국금지된 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서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종합특검팀은 2년 전 중앙지검에서 벌어진 일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이 2024년 5월 부임하고 두 달 만인 7월 20일 중앙지검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건물에서 김건희 씨를 이른바 '방문 조사'했습니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전 총장이 보고도 받지 못해 사실상 '패싱'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결국 중앙지검은 그해 10월 김건희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재수사가 시작됐고, 김건희 씨의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육성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를 8억여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이 전 지검장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기간이 끝나며 마무리하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특검이 '출국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수사에 뛰어든 겁니다. 다시 한번 검찰의 처분을 놓고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6시 30분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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