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 고시 제정 추진

안세준 2026. 3.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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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특송과 물류 서비스를 아우르는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 고시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EMS프리미엄과 국제물류서비스 관련 고시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우편 요금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제 특송과 물류 관련 서비스는 EMS프리미엄 서비스 요금 및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와 국제물류서비스 요금 고시 등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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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물류 서비스 요금 체계 정비…시장 대응력 강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국제 특송과 물류 서비스를 아우르는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 고시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EMS프리미엄과 국제물류서비스 관련 고시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우편 요금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우정사업본부 전경. [사진=우정사업본부 ]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과 우편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국제우편 관련 서비스 요금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제 특송과 물류 관련 서비스는 EMS프리미엄 서비스 요금 및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와 국제물류서비스 요금 고시 등으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EMS프리미엄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국제 특송 서비스이고, 국제물류서비스는 국제우편과 연계된 물류 서비스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기존 EMS프리미엄 서비스 요금 및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를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별도로 운영되던 국제물류서비스 요금 고시를 폐지하고 새 고시로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MS프리미엄 고중량특송 서비스와 국제물류서비스 요금은 고시에서 공고 체계로 전환된다. EMS프리미엄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수수료 조항은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로 이관된다.

정부는 고시 제정을 통해 국제우편 관련 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시 제정 행정예고를 통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고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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