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 통과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보고”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6. 3.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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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안(최종안)'이 도출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최종안을 당론으로 재의결한 뒤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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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종안에 만족하는 듯…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지휘 원천 차단”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안(최종안)'이 도출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말했고,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민주당 의원총회(지난달 22일) 결과를 반영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제출했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의 공개적 수정 요구로 당정 간 충돌 우려와 함께 당청 '엇박자'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정부안에서 검찰 권한 관련 조항을 조정·삭제한 최종안인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

정 대표는 최종안을 두고 "제가 직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와 함께 법 조항 하나하나 밑줄 쳐가며 살펴봤다"면서 "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 지휘 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은 다른 개혁 법안과 차원을 달리하는 민주당의 상징적 법안"이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정·청의 찰떡 공조와 원보이스로 법안을 잘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며칠 동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라며 "중수청·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정 대표는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면서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최종안을 당론으로 재의결한 뒤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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