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배달·배송 식품업소 단속…위생 기준 위반 6곳 적발

박예진 기자 2026. 3. 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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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3월6일까지 지역 내 배달·배송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지역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한 배달·배송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비대면 식품 소비 증가에 따른 위생 사각지대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역 내 배달·배송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변경 미신고 ▲식품 표시 기준 위반 등이다.

A 업체는 제조·판매 제품 일부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C 업체는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D 업체는 제품명·소비기한·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며 생산·작업일지와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과 표시법을 준수해 표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기초단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조리시설 위생 관리와 제조 공정의 투명성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배달·배송 식품과 같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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