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나중에 줄이자?”… ‘볼록형 감축’에 탄소중립법 개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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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을 후반기로 미루는 '볼록 경로'를 포함시키려 한단 의혹이 일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전날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위반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국회 공론화위는 '볼록 감축 경로' 포함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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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과정에 온실가스 감축을 후반기로 미루는 ‘볼록 경로’를 포함시키려 한단 의혹이 일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있다. 2031~2049년 사이 온실가스 감축을 어떤 속도로 이행할 것인지 선택지를 고르는 과정에 국회와 시민사회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현재 국회 공론화위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 직접 법 개정에 나서기에 앞서 청년·산업·노동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 이뤄진 의제숙의단을 꾸려 이른바 ‘설문지’를 작성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설문지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수단’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넣기로 확정했다. 다만 의제숙의단은 ‘감축 경로’에 대한 세부 문항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온실가스를 어느 속도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답안 문항을 설계하는 과정에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초기부터 빠르게 감축하는 ‘오목형 경로’와 후반부에 감축 부담이 집중되는 ‘볼록형 경로’를 선택지로 제시할지, 혹은 제3의 대안을 마련할지를 두고 격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의제숙의단 내부에서는 적극적인 탄소 감축 필요성을 고려해 ‘볼록형 경로는 선택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론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날 “기후위기는 미룰 수 있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며 기후위기 대응을 나중으로 미루는 국회는 이 시대 국민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며 “볼록 감축 경로는 기후위기 대응의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전농도 “농민의 입장에서 헌재의 결정은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농업과 식량 생산의 현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임으로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볼록 감축경로’를 공론화 선택지에서 즉각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전날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위반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국회 공론화위는 ‘볼록 감축 경로’ 포함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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