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계열사 누락' 고발 당한 정몽규 HDC 회장…"유감…독립회사“

김형환 2026. 3.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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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정몽규 HDC 회장에 대해 '친족 계열사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HDC그룹이 이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HDC그룹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HDC는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누락된것에 대해 공정위가 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1999년 HDC그룹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거래가 전혀 없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제외 인정을 받은 회사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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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20곳 누락 의혹…공정위 고발
SJG세종·인트란스해운 등…"지분 없어"
"공정위로부터 친족 독립경영 인정받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정몽규 HDC 회장에 대해 ‘친족 계열사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HDC그룹이 이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HDC그룹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HDC는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누락된것에 대해 공정위가 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1999년 HDC그룹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거래가 전혀 없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제외 인정을 받은 회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다수 누락했다는 혐의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0곳의 회사를 누락했다. SJG홀딩스 등 12곳은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곳은 여동생 정유경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HDC그룹은 “이들 회사는 동일인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도 전혀 없는 회사”라며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HDC그룹은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음을 밝힌다”며 “이후 절차에서도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하고자한다”고 강조했다.

HDC그룹은 “무엇보다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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