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스포츠 중계 독점 방지법’ 발의…공동협상단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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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를 특정 방송사가 독점 중계해 국민 시청권을 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오늘(17일)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 중계 시 지상파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방송통신사업자가 고루 참여하는 '공동 협상단' 구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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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를 특정 방송사가 독점 중계해 국민 시청권을 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오늘(17일)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 관심 행사’ 중계 시 지상파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방송통신사업자가 고루 참여하는 ‘공동 협상단’ 구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중계권 공동 협상단을 통해 사업자 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고, 중계권료 폭등과 국부 유출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별도 가입료 부담 없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방송 수단’의 정의를 명확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시청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중계권 확보 이후 이른바 ‘방송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재판매 거부 및 지연 ▲차별적 가격 부과 ▲광고 끼워팔기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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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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